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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이용정보

도로이용정보 통행료 안내

통행료 안내

신월 IC ~ 여의대로ㆍ올림픽대로, 36분 단축
터널 이용에 대한 통행 요금은 하이패스 납부, 홈페이지 사전등록을 통해 지불할 수 있습니다.
차종별 통행료
(2023년 7월 1일 기준)
단위 : 원, 부가세 포함
구분 통행료 기준 차량예시
경차 1,300 배기량이 1천CC 미만으로서
길이 3.6m,너비 1.6m, 높이 2.0m 이하
마티즈, 스파크, 모닝 등
소형차 2,600 2축 차량, 윤폭 130mm초과 279.4mm 이하 승용차, 16인승 이하 소형버스,
2.5톤 미만 소형화물

차종구분은 차종분류기준(축수, 윤폭, 윤거)에 의하며 적용차량은 차량별 제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통행료 면제대상
구분 감면 내용
유료도로법
제 15조 제2항
군 작전용 차랑(미군차량 포함)
구급 및 구호차량
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
유료도로법
제8조
경찰 작전용 차량
교통 단속용 차량
유료도로의 건설 · 유지관리용 차량
독립유공자 또는 당해 독립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독립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
국가유공자(1급~5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에 한함) 또는 당해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국가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
1~5급까지의 5.18 민주화운동 부상자 탑승차량
통행료 할인대상
구분 할인비율 감면 내용
유료도로법
시행령 제8조
50% 국가보훈자에 등록한 국가유공자
(6~7등급)가 소유한 승용차량
5.18민주화운동 부상자
(6~7등급)가 소유한 승용차량
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소유한 승용차량
장애인(1~6등급)이 소유한 승용차량
1000cc 미만 경자동차

할인차량은 전용 차량단말기를 등록, 장착 하셔야 자동으로 할인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