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로이용정보
홈
도로이용정보
통행료 안내
통행료 안내
신월 IC ~ 여의대로ㆍ올림픽대로, 36분 단축
터널 이용에 대한 통행 요금은 하이패스 납부, 홈페이지 사전등록을 통해 지불할 수 있습니다.
터널 이용에 대한 통행 요금은 하이패스 납부, 홈페이지 사전등록을 통해 지불할 수 있습니다.
차종별 통행료
(2023년 7월 1일 기준)
(2023년 7월 1일 기준)
단위 : 원, 부가세 포함
구분 | 통행료 | 기준 | 차량예시 |
---|---|---|---|
경차 | 1,300 | 배기량이 1천CC 미만으로서 길이 3.6m,너비 1.6m, 높이 2.0m 이하 |
마티즈, 스파크, 모닝 등 |
소형차 | 2,600 | 2축 차량, 윤폭 130mm초과 279.4mm 이하 | 승용차, 16인승 이하 소형버스, 2.5톤 미만 소형화물 |
※ 차종구분은 차종분류기준(축수, 윤폭, 윤거)에 의하며 적용차량은 차량별 제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통행료 면제대상
구분 | 감면 내용 |
---|---|
유료도로법 제 15조 제2항 |
군 작전용 차랑(미군차량 포함) |
구급 및 구호차량 | |
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| |
유료도로법 제8조 |
경찰 작전용 차량 |
교통 단속용 차량 | |
유료도로의 건설 · 유지관리용 차량 | |
독립유공자 또는 당해 독립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독립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| |
국가유공자(1급~5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에 한함) 또는 당해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국가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| |
1~5급까지의 5.18 민주화운동 부상자 탑승차량 |
통행료 할인대상
구분 | 할인비율 | 감면 내용 |
---|---|---|
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|
50% | 국가보훈자에 등록한 국가유공자 (6~7등급)가 소유한 승용차량 |
5.18민주화운동 부상자 (6~7등급)가 소유한 승용차량 |
||
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소유한 승용차량 | ||
장애인(1~6등급)이 소유한 승용차량 | ||
1000cc 미만 경자동차 |
※ 할인차량은 전용 차량단말기를 등록, 장착 하셔야 자동으로 할인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