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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행료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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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월 IC ~ 여의대로ㆍ올림픽대로, 36분 단축
터널 이용에 대한 통행 요금은 하이패스 납부, 홈페이지 사전등록을 통해 지불할 수 있습니다.
터널 이용에 대한 통행 요금은 하이패스 납부, 홈페이지 사전등록을 통해 지불할 수 있습니다.
차종별 통행료
(2024년 7월 1일 기준)
(2024년 7월 1일 기준)
단위 : 원, 부가세 포함
구분 | 통행료 | 기준 | 차량예시 |
---|---|---|---|
경차 | 1,350 | 배기량이 1천CC 미만으로서 길이 3.6m,너비 1.6m, 높이 2.0m 이하 |
마티즈, 스파크, 모닝 등 |
소형차 | 2,700 | 2축 차량, 윤폭 130mm초과 279.4mm 이하 | 승용차, 16인승 이하 소형버스, 2.5톤 미만 소형화물 |
※ 차종구분은 차종분류기준(축수, 윤폭, 윤거)에 의하며 적용차량은 차량별 제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통행료 면제대상
구분 | 감면 내용 |
---|---|
유료도로법 제 15조 제2항 |
군 작전용 차랑(미군차량 포함) |
구급 및 구호차량 | |
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| |
유료도로법 제8조 |
경찰 작전용 차량 |
교통 단속용 차량 | |
유료도로의 건설 · 유지관리용 차량 | |
독립유공자 또는 당해 독립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독립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| |
국가유공자(1급~5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에 한함) 또는 당해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국가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| |
1~5급까지의 5.18 민주화운동 부상자 탑승차량 |
통행료 할인대상
관련법령 | 할인비율 | 감면대상 | 감면차량 등록절차 |
---|---|---|---|
『유료도로법 시행령 제 8조 제1항 제각호』의 감면대상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사자가 승차하는 차량 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| 50% | 국가보훈자에 등록한 국가유공자(6~7등급) | 『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5조 제6항 제3호』에 따라 감면 증명에 갈음하기 위하여 반드시 전자적인 증명수단을 관계기관(시•군•구•읍•면•동)의 장이 발급하는 관련 증명서(통합복지카드)를 갖추어 유료도로관리청에 신청해야 합니다. |
5.18민주화운동 부상자(6~7등급) | |||
고엽제 후유증 환자 | |||
장애인(1~6등급) | |||
1000cc 미만 경자동차(이중감면 안됨) |
※
당 도로는 무인징수 시스템 도로의 특성상 감면차량 확인을 간소화 하였습니다. 때문에 감면대상으로 등록된 차량이면 차량번호 인식만으로 감면 처리가 됩니다.
다만, 주의하실점은 감면단말기가 장착된 차량은 인증(지문인식) 후 자동으로 감면요금으로 정산되며, 미 인증된 차량이나 감면대상 차량으로 등록이 안되면 정상 요금이 수납될 수 있습니다.
또한, 감면하이패스가 아니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 창착 차량의 경우 감면대상 차량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도 하이패스카드에서 통행요금이 수납될 수 있으니
하이패스 카드를 빼거나 단말기 전원을 끄고 통과하셔야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